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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전 낸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령 개정 전 낸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된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개정 후 최초 신고 과세기간의 예정결정분에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했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예정과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와 가산세, 분납이자세액,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했다.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개정령은 1993.11.01부터 시행된다.

질의요지

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ㆍ가산세ㆍ분납이자세액ㆍ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65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 전액 환급되는 것이며,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개정령 적용은 1993.11.01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예정과세는 정당한 과세였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ㆍ가산세ㆍ분납이자세액ㆍ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65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속하는 예정결정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예정납부세액 전액 환급되는 것이며,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개정령 적용은 1993.11.01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지급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5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시행령 개정 전 낸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8)
원 제목
시행령 개정으로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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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