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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와 상속농지는 언제 5년간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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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임야와 상속농지는 언제 5년간 과세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재촌 자경한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재촌 자경한 자에게서 상속받은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재촌 자경한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상속임야와 상속농지에는 각각 원문에 제시된 거주지역 및 상속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년 전부터 자경하는 자로부터 상속한 임야의 경우에는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오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상속임야의 경우, 종지․초지․산림지 (이하“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12.31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2.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 (1989.12.3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재촌 자경한 자에게서 상속받은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

회답

1. 상속임야의 경우, 종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2.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12.3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8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상속임야와 상속농지는 언제 5년간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2)
원 제목
재촌자경한 상속임야 및 상속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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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