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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농작물이나 조경작물(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할시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이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이때 농지에 해당되는지와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 판정 기준.
2. 농작물이나 조경작물(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의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3.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4. 농지 해당 여부와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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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47 (1994.05.09 회신), "농작물·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55)
- 원 제목
- 농작물이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