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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67회신일 1993.12.3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수원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1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며 경작해도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 세대원이 생계를 같이하면서 재촌하여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상황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토지 등의 소유자,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ㄹ여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와 동일 세대원의 경작이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소유자·보유기간·사업 영위기간·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2.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사실 해당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7 (1993.12.31 회신), "과수원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20)
원 제목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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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