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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재촌·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05회신일 1994.02.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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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에서 재촌·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5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실제 거주와 자기 계산·책임에 따른 경작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때 대촌․자경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을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농지소재지와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05 (1994.02.25 회신),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59)
원 제목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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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