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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24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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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한 답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작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답(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거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농사를 짓지 못하도록)된 사실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토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라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유하고 있는 답(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거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토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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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49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57)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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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