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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재촌자 소유 임야는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가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읍·면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 소유 임야는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임야 또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재촌하고 있다.

질의요지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6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대상 툊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또한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6년간 과세 제외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가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읍·면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6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임야 소재 읍·면과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37)
원 제목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읍, 면지역의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