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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3.12.31 이후 환급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을 묻는다. 1993.12.31 이후 환급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993.12.30까지의 환급분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했으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정기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환급 시점이 1993.12.30까지인지 1993.12.31 이후인지에 따라 계산 시작일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1 이후 환급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정기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0까지 환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1993.12.31 이후 환급분부터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은 무엇인지.
회답
1. 예정결정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정기결정에 따라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
2. 1993.12.30까지 환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3. 1993.12.31 이후 환급분부터는 예정결정기간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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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14 (1994.02.14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3)
- 원 제목
-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으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