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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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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한다. 토지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비용이 실제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2.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형질변경 등에 지출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2.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등의 비용이 실제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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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67 (1994.04.21 회신), "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4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