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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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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후 이농한 농지와 도로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직접 사용 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이다. 또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종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도로로)사용하기로 계획돈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농지인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이농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

2.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종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된다. 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6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9)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