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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64회신일 1993.12.31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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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1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종업단지 개발사업 및 특수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는 해당 토지의 판정,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국가종업단지 개발사업 및 특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살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송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수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 초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위해 매수청구로 취득한 잔여지 및 간접보상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의 판정.

3.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국가종업단지 개발사업 및 특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동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4 (1993.12.31 회신),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7)
원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한 토지의 토초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