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종업단지 개발사업 및 특수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는 해당 토지의 판정,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국가종업단지 개발사업 및 특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살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송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수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 초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위해 매수청구로 취득한 잔여지 및 간접보상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의 판정.
3.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국가종업단지 개발사업 및 특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동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4 (1993.12.31 회신),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7)
- 원 제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한 토지의 토초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