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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재촌·자경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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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의 재촌·자경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 토지가 농지이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인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귀 민원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20km이내 직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때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인 재촌·자경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답

1. 민원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인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 (<time datetime="1994-01-06">1994.01.06</time> 회신), "농지의 재촌·자경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52)
원 제목
재촌ㆍ자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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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