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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1993년 11월 12일 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문제 된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년 12월 31일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1993년 11월 12일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과세기간종료일(1992년12월31일) 현재는 위 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ㆍ취득시기ㆍ취득목적ㆍ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판결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 날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3. 해당 토지는 1993년 11월 12일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1992년 12월 31일 현재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이 있어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1995.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1922
-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1994.04.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062
-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1994.04.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98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83 (1994.04.13 회신),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31)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