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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 아래의 경작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 토지는 농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로서「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이내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3. 이때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2.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재촌·자경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3.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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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0 (1994.03.22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6)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기준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