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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종중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개인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읍·면 지역 임야의 취득일·재촌기간·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6년간 과세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 소유라고 주장되는 상황이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등을 통해 실질 소유관계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당해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2. 이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6년간 과세 제외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2. 종중 소유 여부는 족보의 종중재산 등재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면 지역 임야로서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에 따라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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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6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개인명의 종중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3)
- 원 제목
-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