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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제2기 정기과세기간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92)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이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3. 귀 질의(3)의 경우 제2기 정기과세기간은 1993년 01월 0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2.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할부 조건의 취득시기.
3. 제2기 정기과세기간.
회답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2.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장기할부 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제2기 정기과세기간은 1993년 01월 0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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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89 (1994.04.28 회신),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52)
- 원 제목
- 유휴 토지 등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