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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4.01.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1.10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해당 민원은 현지 확인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1.10 · 역사 자료 · 재이46014-73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해당 민원은 현지 확인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11.30 · 미확인 · 재이46014-4242

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하고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