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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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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있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며,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 되었다. 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하가 질의한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 온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건축물이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산한 주택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해당 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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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07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회신), "실거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65)
- 원 제목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