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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82회신일 1994.04.28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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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8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지가 문제 된 토지이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3. 또한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전』인 토지의 사실상 도로 여부와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3.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82 (1994.04.28 회신),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49)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