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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의 종중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0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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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명의의 종중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실제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비과세된다.

개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실제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 여부는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임야는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토지이다. 해당 토지에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지 여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 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이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 인지는 족보(가계부)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지적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2. 사실상 묘지가 있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질의 대상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족보(가계부)의 종중재산 등재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적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의 기준면적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07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개인 명의의 종중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68)
원 제목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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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