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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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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액, 고시,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 고시,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0.01.01. 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미결정이면 정기과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정기과세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은 1990.01.01.이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993.01.01.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과세기간개시일인 1990.01.01 개별공시지가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2. 과세기간개시일인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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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52 (1994.04.08 회신),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9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