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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346회신일 1994.05.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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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9

도시계획구역 밖의 해당 임야는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지역 임야도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해당 임야는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지역 임야도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후자는 1989년 말 이전 취득, 일정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산림법상 보전임지 안에 있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다. 별도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 임야와 소유자의 재촌 요건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고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정제 정리

질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 등 정해진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 따라 1990년 01월 01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46 (1994.05.19 회신),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63)
원 제목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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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