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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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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부담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부담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 보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또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 시 부담 주체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또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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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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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7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92)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