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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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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으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88 (<time datetime="1994-04-28">1994.04.28</time> 회신),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24)
원 제목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속 토지 범위내의 토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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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