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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0건 · 8/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증여 자산은 증여일, 명의신탁 해지 자산은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산한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해지 시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당초 취득시기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 되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상속자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매매예약 가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당시 및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를 안분에 사용한다.

357 중과 주택 수와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범위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차액 없는 부동산 교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차액없는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또는 교환등기 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 없는 교환계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다.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59 잔금 전에 미완성인 신축아파트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360 장기할부로 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다. 이전한 배우자가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362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증여 해제 후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일부터 6개월 후 계약을 해제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경우이다.

364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등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와 등기 시점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 관련 날짜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임야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취득시기와 장기 보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9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이 일부 남아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한 정도인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주택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3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ㆍ확정일이 취득시기다. 완성ㆍ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375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하는 주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 포함)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증여 해제로 돌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월이 지나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 이혼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을 따르고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잔금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1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권리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383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 취득일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384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와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6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88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의경매의 부동산의 양도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73 및 서면4팀-1896이 제시됐다.

390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2 합필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지역조합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4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말소하면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95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명의신탁 자산 환원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7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원인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손자의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98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이라 당사자간의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 실질적으로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재산-893 등 열거된 기존 회신문과 국심 결정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399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좌의 동일종목 주식 중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에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주식의 보관 계좌는 확인되지만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의 혼인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 혼인후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