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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원인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손자의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원인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손자의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이다.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함.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됨.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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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9 (2006.10.31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30)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