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재산-893 등 열거된 기존 회신문과 국심 결정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이라 당사자간의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 실질적으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893, 2006.07.28; 서면4팀-371, 2006.02.22; 서면4팀-97, 2006.01.19; 서면4팀-2060, 2005.11.4 ; 국심 2004서4372, 2005.04.06 ; 서면4팀-2060, 2005.11.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과 국심 결정인 재재산-893, 서면4팀-371, 서면4팀-97, 서면4팀-2060, 국심 2004서43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8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43)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