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액 없는 부동산 교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액 없는 부동산 교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다.

차액 없는 교환계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다.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차액 없이 상호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다.

질의요지

차액없는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또는 교환등기 접수일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차액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액 없는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다. 다만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time datetime="2007-01-26">2007.01.26</time> 회신), "차액 없는 부동산 교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31)
원 제목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