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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1.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2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