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회신일 2006.11.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0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가 일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 (2006.11.10 회신),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15)
원 제목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후 일괄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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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