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해제 후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해제 후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다.

부동산 증여일부터 6개월 후 계약을 해제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재산을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 (<time datetime="2007-01-16">2007.01.16</time> 회신), "증여 해제 후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98)
원 제목
증여 6개월 이후 증여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해재산 취득시기 및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