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미완성인 신축아파트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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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에 미완성인 신축아파트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했으나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 (<time datetime="2007-01-25">2007.01.25</time> 회신), "잔금 전에 미완성인 신축아파트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36)
원 제목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