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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ㆍ확정일이 취득시기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ㆍ확정일이 취득시기다. 완성ㆍ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 중인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대지조성공사 중인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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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4 (2006.12.27 회신),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02)
- 원 제목
-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