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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혼합의서에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상기 2.의 1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3.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 따른 협의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면 공동재산 중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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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1 (2006.12.20 회신),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92)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