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7회신일 2006.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8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지역 포함)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재일01254-1475(1990.7.30)호를 참조하기 바람.

3.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자산 취득시기는 재일01254-1475(1990.7.30)를 참조한다.

3. 거주자가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75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7 (2006.12.18 회신),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80)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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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