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 관련 날짜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정해진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5.22.부터 1999.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비고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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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 (2007.01.11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90)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