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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73 및 서면4팀-1896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판정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73, 2006.09.28 및 서면4팀-1896, 2006.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판정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73, 2006.09.28 및 서면4팀-1896, 2006.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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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38)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