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 자산은 증여일, 명의신탁 해지 자산은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증여 자산은 증여일, 명의신탁 해지 자산은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산한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해 산정하는 경우의 한도와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와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됩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제2호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2007.02.15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20)
- 원 제목
-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 및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