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회신일 2007.0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5

증여 자산은 증여일, 명의신탁 해지 자산은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증여 자산은 증여일, 명의신탁 해지 자산은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산한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해 산정하는 경우의 한도와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와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됩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2007.02.15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20)
원 제목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 및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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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