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다. 이전한 배우자가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일방이 취득하였다. 이후 그 일방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당해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인이 취득한 뒤 양도하면, 그 1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입니다. 다만 다른 이혼자가 해당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84)
원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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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