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회신일 2007.0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5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가 정해진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지조성공사 중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하고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2.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2007.01.15 회신),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99)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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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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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