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와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2000.4.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0.4.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았으며 장기할부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 전후에 양도할 수 있고,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조성공사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 ‘2.’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 양도자산의 구분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
회답
1.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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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2006.11.24 회신),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09)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