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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산한다.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받았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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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time datetime="2006-11-30">2006.11.30</time>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77)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