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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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0건 · 14/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지만 사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653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권발행번호 및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4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타인에게서 취득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타인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주택조합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날이다. 각 필지별 실제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57 사용승인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이나 그 전에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658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 경료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기한 내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66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6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6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지만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6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실명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실명의자의 실제 취득일이다. 실제 취득일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69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전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인지는 취득시기, 이혼합의서와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70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2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그 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3 등록 전 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록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록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등록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전의 당초 취득일이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74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처리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7 재건축 승인 후 취득 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소득세법 취득시기 도래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주택 취득시기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취득시기 도래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그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7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9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의 목적물이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680 상장주식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1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부도 후 경락·준공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건물은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완성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시공사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고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경매대금 완납일, 건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 전에 등기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보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건축중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신축아파트는 사용검사필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날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합아파트 산정방법에 준한다.

686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대금 청산일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미완성 자산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89 환원등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환원등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한원 등기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묻는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지소유자 명의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로 본다. 실지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양도하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90 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91 융자금 인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분양받은 자가 기존의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당해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기존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대체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구체적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선정 지위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등에는 지위 취득일과 잔금지급약정일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693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 명의로 다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지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본다.

694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며,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695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6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97 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토지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시점이 아니라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698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99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시기의 매매대금에는 환매대금이 포함된다.

700 취득일이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