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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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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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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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 본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지만 사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 |||||
653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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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타인에게서 취득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타인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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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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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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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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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 경료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기한 내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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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
66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66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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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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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지만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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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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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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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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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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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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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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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처리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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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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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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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의 목적물이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 |||||
680 상장주식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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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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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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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부도 후 경락·준공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시공사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고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경매대금 완납일, 건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 전에 등기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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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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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대금 청산일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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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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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미완성 자산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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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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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융자금 인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기존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대체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구체적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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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695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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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
698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700 취득일이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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