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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8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2.123. 과거 회답7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2.12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8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8건 연대순

2001.02.12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9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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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4 · 미확인 · 재일46014-4603

원계약자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연불조건의 양도·취득시기는 재일01254-13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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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05 · 미확인 · 재일01254-2279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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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29 · 미확인 · 재일01254-3351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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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16 · 미확인 · 재일01254-323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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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14 · 미확인 · 재산01254-1275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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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5.21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51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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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8.02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21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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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