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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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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이나 그 전에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권리와 부동산 중 어느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다. 다만, 사용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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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33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사용승인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30)
- 원 제목
-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