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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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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대금 청산일이다.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대금 청산일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뒤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도 판단한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해당여부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2.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730 심판결정1999.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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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1 (1999.09.22 회신),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23)
- 원 제목
-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