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93회신일 2000.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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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9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9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처리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취득시기의 산정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취득시기의 산정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행위와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254 심판결정
    1999.10.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3OO 심판결정
    1999.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2911 심판결정
    1999.09.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2847 심판결정
    1999.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93 (2000.03.0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69)
원 제목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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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