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부터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6호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45 (<time datetime="2000-04-08">2000.04.08</time> 회신),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90)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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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