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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0.07.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930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3
대습상속을 포함한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039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1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