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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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봅니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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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2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41)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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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